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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 관련 비자제도 개선 시행
등록일 2018-02-25 조회수 1106

법무부(장관 박상기)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. 3. 1.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.

주요 내용은 -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 입니다.

이번 개선은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,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,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,

- 특히, 그 동안 유학생들이 생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.

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교육자협회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주관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 대학교 유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,

- 지난 131일에는 법무부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업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접 정책현장 수요자들과 토론하며 제도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.

 

 

- 출처 :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